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5조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검사 수수료는 계측기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산정하며,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는 최근 공표된 수수료를 적용한다.1. 지표변위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10210 ‘길이변위계, LVDT’ 기본수수료(실비) 적용(10점 기준)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6 × 추가 측정점 수2. 구조물·지반경사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10307 ‘표준 콜리메이터’ 기본수수료(정액) 적용(10점 기준)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6 × 추가 측정점 수3. 지중경사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10307 ‘표준 콜리메이터’ 기본수수료(정액) 적용(10점 기준)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6 × 추가 측정점 수4. 간극수압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411 ‘디지털-게이지압용 압력계(정밀급)’ 기본수수료(정액) 적용나. 고시 측정점 5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다. 고시 측정점 10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나 × 2라. 가압챔버 제작 및 사용료5. 지하수위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414 ‘수심계’ 기본수수료(실비) 적용(10점 기준)나. 고시 측정점 10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다. 가압챔버 제작 및 사용료6. 함수비센서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50401 ‘곡물수분계(호퍼스케일용 수분 측정기)’ 기본수수료(실비) 적용나. 기준토양 구입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재료소모품비) 별도 청구다. 온도기능이 포함된 경우 :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50102 ‘온도지시계(센서 포함, 0℃∼250℃, 정밀급) 기본수수료(정액) 적용(3점 기준)라. 온도기능이 포함된 경우 고시 측정점 8점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다 × 2.57. 하중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202 ‘힘 측정기(1 MN초과)’ 기본수수료(실비) 적용나. 고시 측정점 10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8. 강우량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20603 ‘우량계’ 기본수수료(실비) 적용(2측정점 기준)나. 고시 측정점 2점 초과 기준에 따른 추가 측정 수수료 : 가 × 29. GNSS 수신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근 고시된 가격의 기준에 따른다.10. 진동센서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 60303 ‘진동 측정기(진동계)’ 기본수수료(정액) 적용(5측정점, 1기능)나. 추가 측정점 수수료 :가 × 0.3 × 추가 측정점 수다. 추가 기능 수수료 :가 × 0.8 × 추가 기능 수라. 추가 축 수수료 : (가 + 나 + 다) × 0.8마. 전체 수수료 : (가 +나 + 다) + 라 × (추가 축수)11. 국가교정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KASTO)가 실비인 경우 실비산정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성능검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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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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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1 시행된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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