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7조 (수수료의 계측설계 반영 및 부담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비용 설계 시 성능검사 수수료를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설계가격에 반영하되 별도 산정한다.
②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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