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1공포 · 2019-1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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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의 기준" 이라 한다), 「지반조사표준품셈」, 국가교정기관 표준 교정수수료를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표준품셈에서 그 대가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의 기준" 이라 한다), 「지반조사표준품셈」, 국가교정기관 표준 교정수수료를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표준품셈에서 그 대가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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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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