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1공포 · 2019-1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의 기준" 이라 한다), 「지반조사표준품셈」, 국가교정기관 표준 교정수수료를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표준품셈에서 그 대가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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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1 시행된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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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