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의 기준" 이라 한다), 「지반조사표준품셈」, 국가교정기관 표준 교정수수료를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표준품셈에서 그 대가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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