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9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 여비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적용한다.
②기계경비는 당해 계측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정비비로서 사용일수, 산정 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가.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나.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
③재료소모품비는 계측업무에 필요한 자재 및 재료비로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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