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12조 (그 밖의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가의 기준 및「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계측비용 산정을 할 수 있으며, 본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②계측업무 외에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측업무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양쪽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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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1 시행된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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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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