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12조 (그 밖의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가의 기준 및「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계측비용 산정을 할 수 있으며, 본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②계측업무 외에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측업무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양쪽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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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수수료의 계측설계 반영 및 부담주체제8조 · 직접인건비제9조 · 직접경비제10조 · 제경비제11조 ·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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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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