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12조 (그 밖의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1공포 · 2019-1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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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가의 기준 및「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계측비용 산정을 할 수 있으며, 본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가의 기준 및「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계측비용 산정을 할 수 있으며, 본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②계측업무 외에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측업무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양쪽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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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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