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12조 (그 밖의 계측비용 및 성능검사 수수료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1공포 · 2019-1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가의 기준 및「지반조사표준품셈」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계측비용 산정을 할 수 있으며, 본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계측업무 외에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측업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측업무 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 양쪽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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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1 시행된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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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