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11조 (기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1공포 · 2019-1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