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6조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강우량계를 기상청에서 검정 받는 경우 「기상관측 표준화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관련, [별표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를 적용한다.2. 진동센서 중 가속도센서가 지진계측용일 경우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 고시「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급경사지 관리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제7조·제9조에 따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용 강우량계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검정유효기간(3년) 이내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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