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8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1공포 · 2019-11-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임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공표한 노임단가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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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1 시행된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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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