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8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임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공표한 노임단가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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