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보건복지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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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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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