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보건복지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의 규제심사에 관하여 제17조를 준용한다.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처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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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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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