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보건복지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6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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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유권해석의 권한제33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34조 ·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5조 ·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6조 · 법령정비안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7조 ·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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