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보건복지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소관 실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6. 입안자 명단7. 각종 영향평가 결과8. 정책결정사전점검표
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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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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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