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운 업무나 용도가 추가되어 같은 주파수를 둘 이상의 이용자가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혼신 방지 등을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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