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후보대역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후보대역을 발굴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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