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이용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에 대하여 공동사용 주파수 및 대역폭, 공동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업무, 공동사용 이용지역, 기존 이용자와의 혼신 방지 및 대책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이용조건(이하 "이용조건"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조건에 대하여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후 필요한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 기존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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