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1. 주파수의 국제적 이용 현황 및 기술발전 동향2. 주파수 이용 수요3.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결과4. 주파수 회수·재배치 가능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이용자의 주파수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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