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이용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무선국 이용실태 등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규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가 공동사용 대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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