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 이용자는 제9조에 따라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선정한 대역에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의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공동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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