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이용자는 제9조에 따라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선정한 대역에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의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공동사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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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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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