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기술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또는 신규 이용자 간의 혼신 등의 분석, 주파수 공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추가 주파수 수요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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