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기술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또는 신규 이용자 간의 혼신 등의 분석, 주파수 공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추가 주파수 수요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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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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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