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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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자가 혼신 등 주파수 공동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자가 혼신 등 주파수 공동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간 혼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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