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자가 혼신 등 주파수 공동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간 혼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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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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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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