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대역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기술분석 결과와 제8조의 이용조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의 후보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2. 공동사용 주파수 업무 및 용도3. 공동사용 기술방식4. 공동사용 지역 및 이용시간5. 주파수 공동사용 기간6. 그 밖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역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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