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대역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기술분석 결과와 제8조의 이용조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의 후보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2. 공동사용 주파수 업무 및 용도3. 공동사용 기술방식4. 공동사용 지역 및 이용시간5. 주파수 공동사용 기간6. 그 밖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기술분석 결과와 제8조의 이용조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의 후보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2. 공동사용 주파수 업무 및 용도3. 공동사용 기술방식4. 공동사용 지역 및 이용시간5. 주파수 공동사용 기간6. 그 밖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역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