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0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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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종이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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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종이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②평가지는 5단척도 체크리스트 응답 방식과 서술형 응답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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