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0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종이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②평가지는 5단척도 체크리스트 응답 방식과 서술형 응답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문항 수
평가 참여자 | 평가 문항(체크리스트) | 평가 문항(체크리스트) | 비고 동료교원 | 교(원)장, 교(원)감 | 6개 이상 평가지표 중에서 12개 문항 이상 구성 | 동료교원 | 수석교사, 교사 | 8개 이상 평가지표 중에서 12개 문항 이상 구성 | 학생 | 5개 문항 이상 구성(유아 및 초등학생은 제외) | 5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