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조 (결과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교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교원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별표 3, 4, 5에 따라 맞춤형연수를 지원하며, 차기 학년도 교원연수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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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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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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