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관리자 : 평가시행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학교의 교감(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육청의 주무부서 과장2. 평가실무자 : 평가관리자를 보좌하는 평가실무 담당자로 학교의 업무담당교사와 교육청의 주무부서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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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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