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4조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학년도 단위로 선출한다.
②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회한다.
③평가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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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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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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