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2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2.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3.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에 대한 해당 교원의 원자료 열람 여부5. 교육청·단위학교 평가 운영결과 보고서6.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맞춤형연수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7. 평가 및 맞춤형연수 거부·방해·해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8.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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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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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