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3조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교육청 시행 계획’으로 정하고,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학교 소속 교원 수를 고려하여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초·중등학교와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교육청의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감 1인 및 교무협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교원위원2.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대표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는 학부모위원3. 학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위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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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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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