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6조 (학교구성원의 평가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원은 동료교원평가에 참여하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별 평가참여자 구성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은 평가대상자별로 원장·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수석교사 미배치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총 3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되, 소규모 유치원은 2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거나, 초·중등학교와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은 평가대상자별로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수석교사 미배치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총 5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되, 소규모학교는 전체 교원을 하나의 평가참여자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성찰적 의견조사에 참여하게 하고, 중학년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은 교사대상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참여에서 제외한다.
학부모는 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임교사 외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교원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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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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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