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4조 (평가시행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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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시·도 교육감으로 한다. 다만, 위임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장(유치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시·도 교육감으로 한다. 다만, 위임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장(유치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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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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