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7조 (평가계획 등의 수립·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교육감은 매 학년도 2월말까지 당해 학년도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차기 학년도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운영계획을 4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평가실시 전에 단위학교 평가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가시행계획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소속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평가운영계획에 대해 연수·교육·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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