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5조 (평가대상 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교원은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매 학년도 기준 2개월 이상 재직하는 교원으로 계약제 교원을 포함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 교사의 평가대상 여부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고,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계약제교원의 평가대상 여부는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
②삭제
③평가대상 교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참여자에게 자신의 교육활동 및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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