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8조 (평가영역·요소·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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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별표 1, 유치원 교원에 대해 별표1의2에 따라 평가의 영역·요소·지표를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별표 1, 유치원 교원에 대해 별표1의2에 따라 평가의 영역·요소·지표를 정한다.
②시·도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평가영역·요소·지표 외에 별도의 영역·요소·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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