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8조 (평가영역·요소·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별표 1, 유치원 교원에 대해 별표1의2에 따라 평가의 영역·요소·지표를 정한다.
②시·도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평가영역·요소·지표 외에 별도의 영역·요소·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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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초ㆍ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역ㆍ요소ㆍ지표
1. 교장ㆍ교감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조사)지표 | 평가(조사)지표 평가영역 | 평가요소 | 교 장 | 교 감 학교 경영 | 학교교육계획 | ○ 학교경영목표관리 | ○ 학교경영목표관리 지원 학교 경영 | 학교교육계획 |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학교 경영 | 학교교육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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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역ㆍ요소ㆍ지표
1. 원장ㆍ원감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조사)지표 | 평가(조사)지표 평가영역 | 평가요소 | 원 장 | 원 감 유치원 경영 | 유치원교육계획 | ○ 유치원경영목표관리 | ○ 유치원경영목표관리 지원 유치원 경영 | 유치원교육계획 |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유치원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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