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9조 (평가문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교장·교감 평가문항을 정하고, 학교장은 소속 수석교사·교사의 평가문항을 정하며, 개별교원 특색교육활동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문항 수는 별표 2에 따라 구성한다.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평가문항을 정할 때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평가실시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