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7조 (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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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준용규범제13조 · 임상연구 결과보고서 제출제14조 · 연구비 지급 기준제15조 · 연구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제16조 · 임상연구 결과 총괄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