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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