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4조 (연구비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임상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는 다음연도 연구자 선정 및 연구비 지급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차등지급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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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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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