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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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임상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계획의 수립2. 임상연구계획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항 검토3. 연구결과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임상연구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병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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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임상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계획의 수립2. 임상연구계획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항 검토3. 연구결과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임상연구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병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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