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3조 (임상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와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직위 및 성명2. 연구 제목3.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참고문헌 등)4. 연구비 정산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구목적의 달성2. 연구계획의 적절한 수행3. 연구과정에서의 연구 참여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성4. 연구결과의 학문적 가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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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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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