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연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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