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1. 내부위원은 의료부 각 진료과장이 한다.2. 외부위원은 학계·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병원장이 위촉한다.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 13.>
④위원회는 소속 위원이 제출한 과제 심의 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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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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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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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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