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0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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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2. 일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수립·시행3.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수립·시행4. 일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5. 일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2. 일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수립·시행3. 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수립·시행4. 일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5. 일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②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2. 특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 대책의 수립·시행3.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수립·시행4. 특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5.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종사자 교육6. 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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