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②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