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1조 (지정분야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법 제1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규칙 제211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받고자 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