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7조 (건강진단기관의 점검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요건, 건강진단의 누락·부실·불공정 행위 등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영 제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서는 법 제163조 및 규칙 제240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된 인력 등 지정사항의 변경내용을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때 관내 건강진단기관이 관외 사업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12조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기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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