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4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11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강진단 실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1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지정)지역을 영 제97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기관이 소재한 시 또는 군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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