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2조 (지정신청 및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지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제11조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전문연구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반려하거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건강진단기관의 점검 및 보고 등제8조 ·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지도제9조 · 협의회의 구성 등제10조 · 기능제11조 · 지정분야 및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지정신청 및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