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2조 (지정신청 및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지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제11조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전문연구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반려하거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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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건강진단기관의 점검 및 보고 등제8조 ·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지도제9조 · 협의회의 구성 등제10조 · 기능제11조 · 지정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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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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