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8조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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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에 대한 각종 감독을 할 때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의 미실시, 부실실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에 대한 각종 감독을 할 때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의 미실시, 부실실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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