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일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특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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