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6조 (건강진단 실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의 실시를 안내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관할구역 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인 경우2. 규칙 제21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내 원거리지역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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