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3조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99조 및 제210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적정여부2. 건강진단의 누락여부(실시대상, 검사항목 등)3. 질병 유소견자의 발생여부4.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후관리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일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체 개요(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작업공정, 주생산품, 최근 3년간 직업병 유소견자의 종류별 발생인원)2. 유소견자 내역(질병별 유소견자 성명, 연령, 입·퇴사 연월일, 직종, 유해인자, 질병종류, 발병경위, 진단기관, 검사치, 과거병력 및 산재요양·보상경력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령의 준수여부 확인,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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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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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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